위기상황에 처하거나 처할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적기· 단기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사회안전망을 조성하는 사업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긴급비 1회 100만원 이하 지원
(만성적 상황의 경우 지원 불가, 일시적 긴급 상황인 경우에만 가능)